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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개인회생/파산 전문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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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 리더스를 통해서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고 계십니다.
성공사례의 결정문과 계획안은 실제 법원 결정문 입니다.
법무법인 리더스 법학박사 이한무 대표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사법연수원수료(33기)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프랜차이즈 CEO과정 제11기 수료)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경영학석사) •서울대학교 전문법학연구과정 제22기 수료 •현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대표 변호사 •경력現)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법률자문위원 겸 정책위원 •법무부 Law Educator •YMCA시민권익변호인단 •리더스법률센터 센터장 •형사판례연구소장 前)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핵 자문위원 •사단법인 M&A컨설팅 협회 감사 •사단법인 소액주주연합회 자문위원
저서
•가맹사업법해설(실무 및 소송의 쟁점)(법률정보센터)(2009년) •가맹사업법 해설 개정판(실무 및 소송의 쟁점)(법률정보센터)(2014년) 실무자들을 위한 소송실무(대한법률학원)(2016년)
논문
•계약상채무를 담보하는 보증보험(고려대학교 서사, 1994년) •가맹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연구(2015년, 고려대박사논문)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몇가지 법률쟁점의 검토(2011년, 한국해법학회지)
- 은행, 카드 대부업, 사채까지 모든 채무 조정가능
- 근로자, 사업소득자는 물론 일용직,아르바이트, 주부도 가능.
- 빚독촉, 추심 독촉행위 방지.
- 급여, 재산 등에 대한 압류, 경매 금지
- 면책 후 모든 채무 탕감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법무법인 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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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자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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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감당하기 힘든 채무 법무법인 리더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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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총 채무액이 10억원(무담보채무) ~15억원(담보부채무)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년~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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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빚에 대해 면책을 받아 경제적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파산자임을 인정받는 제도 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뒤 면책 결정을 받은 후 빚에 대한 책임이 소멸하며 파산자의 신분 및 자격상의 제약도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