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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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울산지방법원 신청인 이O숙
관리자
  • 2023-12-05

총채무금액 96,718,402원

총탕감액 46,340,794원

탕감율 47.91%

월변제금액 1,399,378원 / 변제기간 36개월

회생변제결정금액 50,377,608원

변제율 52.09%

 

사유 -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채무발생

 학자금대출과 공무원임용대출 4,000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사회의 첫 발을 내디뎠고 채무를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고자 

하는 마음에 카드론 2,000만 원을 받아 주식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모든 돈을 잃고 재대출을 받아 투자하였으나 손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9,000만 원이라는 채무가 생겼습니다.

 

 저의 급여소득으로 상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말씀드려 다시는 주식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채무를 

모두 상환해주셨고 매월 50만 원씩 조부모님께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월세 등 고정비 및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급여소득으로는 

빠듯하여 다시 한 번 주식 및 코인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투자하고 손실하고 다시 대출 받고 투자하고를 

반복하다보니 9,700만 원이라는 채무를 지게 되었고 도저히 

수입으로는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리더스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정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법무법인 리더스를 아껴주시는 의뢰인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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