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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법무법인 리더스 인천지방법원 신청인 김O숙
- 2026-08-10


[개인회생 성공사례 · 인천지방법원]
불어난 8,862만 원 채무, 3,214만 원 변제로 정리
■ 사건 개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세 자녀를 홀로 키워온 60대 의뢰인은, 생활비 부족으로 시작한
카드 돌려막기와 금융권 대출이 겹치면서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이 소득을 넘어서면서 더 이상 감당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리더스는 의뢰인의 소득과 생계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총 채무의 약 63%를
면제받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핵심 결과
· 총 채무액 : 88,620,750원 (원금 87,772,065원 + 이자 848,685원)
· 면제 금액 : 56,478,330원 (총 채무의 약 63%)
· 총 변제액 : 32,142,420원
· 변제기간 : 60개월 (2025.05. ~ 2030.04.)
· 변제율 : 36.62% (원금 기준)
· 월 변제액 : 535,707원
■ 개인회생으로 달라진 점
· 원금의 약 63% 면제
· 개시 후 이자·지연손해금 전액 면제
· 60개월 무이자 분할 상환
· 채권추심·강제집행 중단
■ 진행 결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약 53만 원씩
60개월간 총 3,214만 원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면, 나머지 약 5,648만 원의 채무는
면제됩니다.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전액 면제되고, 채권자들의
추심과 강제집행도 중단되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리더스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단돈 만원이라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을 믿고 맡겨주시면 최대한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 리더스를 통해서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고 계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