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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법무법인 리더스 서울회생법원 신청인 정O기
- 2026-08-10


[개인회생 성공사례 · 서울회생법원]
여러 저축은행 빚 5,911만 원, 절반만 갚고 정리
■ 사건 개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장인 의뢰인은, 여러 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과
통신요금 연체가 겹치면서 소득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리더스는 의뢰인의 소득과 생계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총 채무의 약 47%를
면제받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핵심 결과
· 총 채무액 : 59,113,226원 (원금 58,301,466원 + 이자 811,760원)
· 면제 금액 : 27,553,763원 (총 채무의 약 47%)
· 총 변제액 : 31,559,463원
· 변제기간 : 43개월 (2024.12. ~ 2028.06.)
· 변제율 : 54.13% (원금 기준)
· 월 변제액 : 733,941원
■ 개인회생으로 달라진 점
· 채무의 약 47% 면제
· 개시 후 이자·지연손해금 전액 면제
· 43개월 무이자 분할 상환
· 채권추심·강제집행 중단
■ 진행 결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약 73만 원씩
43개월간 총 3,156만 원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면, 나머지 약 2,755만 원의 채무는
면제됩니다.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전액 면제되고, 채권자들의
추심과 강제집행도 중단되어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가며 채무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리더스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단돈 만원이라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을 믿고 맡겨주시면 최대한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 리더스를 통해서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고 계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