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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법무법인 리더스 수원회생법원 신청인 이O우
- 2026-08-28

[개인회생 성공사례 · 수원회생법원]
4,766만 원 채무, 24개월 만에 3분의 1만 변제
■ 사건 개요
저축은행 대출과 카드빚이 겹쳐 4,766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된 30대 의뢰인은,
늘어나는 이자로 소득만으로는 정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리더스는
의뢰인의 소득과 생계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원금의 33.33%만 갚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핵심 결과
· 총 채무액 : 47,659,364원 (원금 46,802,897원 + 이자 856,467원)
· 면제 금액 : 32,059,316원 (총 채무의 약 67%)
· 총 변제액 : 15,600,048원
· 변제기간 : 24개월 (2025.04. ~ 2027.03.)
· 변제율 : 33.33% (원금 기준)
· 월 변제액 : 약 650,002원
■ 개인회생으로 달라진 점
· 채무의 약 67% 면제
· 개시 후 이자·지연손해금 전액 면제
· 24개월 무이자 분할 상환
· 채권추심·강제집행 중단
■ 진행 결과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65만 원씩
24개월간 총 1,560만 원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면, 원금의 33.33%만 변제하고
나머지 약 3,206만 원의 채무는 면제됩니다.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전액 면제되고, 채권자들의 추심과 강제집행도 중단되어, 짧은 기간
안에 채무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리더스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단돈 만원이라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을 믿고 맡겨주시면 최대한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 리더스를 통해서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고 계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