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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법무법인 리더스 울산지방법원 신청인 이O일
- 2026-08-31

[개인회생 성공사례 · 울산지방법원]
2억 2천만 원 채무, 변제율 30.71%로 회생
■ 사건 개요
자영업을 운영하다 사업이 어려워지며 2억 2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된 50대
자영업자 의뢰인. 소상공인 대출과 카드빚에 이자까지 불어나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리더스는 의뢰인의 소득과 생계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개인회생채권 원금의 30.71%만 무이자로 나누어 갚는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핵심 결과
· 총 채무액 : 226,101,017원 (원금 216,931,739원 + 이자 9,169,278원)
· 변제율 : 개인회생채권 원금의 30.71%
· 총 변제액 : 46,200,660원
· 변제기간 : 60개월
· 적용 이자율 : 0% (무이자 분할)
· 월 변제액 : 약 770,011원
■ 개인회생으로 달라진 점
· 개인회생채권 원금의 30.71%만 변제
· 개시 후 이자·지연손해금 전액 면제
· 60개월 무이자 분할 상환
· 채권추심·강제집행 중단
■ 진행 결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약 77만 원씩
60개월간 총 4,620만 원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면, 개인회생채권 원금의 30.71%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됩니다.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전액 면제되고, 채권자들의 추심과 강제집행도 중단되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성공사례 · 울산지방법원]
2억 2천만 원 채무, 변제율 30.71%로 회생
■ 사건 개요
자영업을 운영하다 사업이 어려워지며 2억 2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된 50대
자영업자 의뢰인. 소상공인 대출과 카드빚에 이자까지 불어나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리더스는 의뢰인의 소득과 생계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개인회생채권 원금의 30.71%만 무이자로 나누어 갚는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핵심 결과
· 총 채무액 : 226,101,017원 (원금 216,931,739원 + 이자 9,169,278원)
· 변제율 : 개인회생채권 원금의 30.71%
· 총 변제액 : 46,200,660원
· 변제기간 : 60개월
· 적용 이자율 : 0% (무이자 분할)
· 월 변제액 : 약 770,011원
■ 개인회생으로 달라진 점
· 개인회생채권 원금의 30.71%만 변제
· 개시 후 이자·지연손해금 전액 면제
· 60개월 무이자 분할 상환
· 채권추심·강제집행 중단
■ 진행 결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약 77만 원씩
60개월간 총 4,620만 원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면, 개인회생채권 원금의 30.71%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됩니다.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전액 면제되고, 채권자들의 추심과 강제집행도 중단되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리더스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단돈 만원이라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을 믿고 맡겨주시면 최대한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 리더스를 통해서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고 계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