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결정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개시결정] 법무법인 리더스 서울회생법원 신청인 이O영
- 2026-08-31

[개인회생 성공사례 · 서울회생법원]
3,737만 원 채무, 절반 이상 면제받고 회생
■ 사건 개요
식당에서 일하며 홀로 생계를 꾸려온 40대 의뢰인은, 캐피탈·카드 대출과 지인 채무가
겹치며 적은 소득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리더스는 의뢰인의
소득과 생계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원금의 40.79%만 갚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핵심 결과
· 총 채무액 : 37,377,084원 (원금 36,976,881원 + 이자 400,203원)
· 면제 금액 : 22,294,745원 (총 채무의 약 60%)
· 총 변제액 : 15,082,339원
· 변제기간 : 36개월 (2024.11. ~ 2027.10.)
· 변제율 : 40.79% (원금 기준)
· 월 변제액 : 약 418,954원
■ 개인회생으로 달라진 점
· 채무의 약 60% 면제
· 개시 후 이자·지연손해금 전액 면제
· 36개월 무이자 분할 상환
· 채권추심·강제집행 중단
■ 진행 결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약 42만 원씩
36개월간 총 1,508만 원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면, 원금의 40.79%만 변제하고 나머지
약 2,229만 원의 채무는 면제됩니다.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전액 면제되고, 채권자들의 추심과 강제집행도 중단되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리더스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단돈 만원이라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을 믿고 맡겨주시면 최대한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 리더스를 통해서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고 계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