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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법무법인리더스 수원회생법원 신청인 민O원
- 2026-09-16

[개인회생 성공사례 · 수원회생법원]
9,845만 원 채무, 2,124만 원만 갚고 78% 면제
■ 사건 개요
보험 일을 하며 홀로 생계를 꾸려온 40대 의뢰인은, 캐피탈·카드 대출이 겹쳐 9,845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불규칙한 소득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리더스는 의뢰인의 소득과 생계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원금의 21.78%만 갚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핵심 결과
· 총 채무액 : 98,453,066원 (원금 97,522,852원 + 이자 930,214원)
· 면제 금액 : 77,211,482원 (총 채무의 약 78%)
· 총 변제액 : 21,241,584원
· 변제기간 : 36개월 (2024.10. ~ 2027.09.)
· 변제율 : 21.78% (원금 기준)
· 월 변제액 : 약 590,044원
■ 개인회생으로 달라진 점
· 채무의 약 78% 면제
· 개시 후 이자·지연손해금 전액 면제
· 36개월 무이자 분할 상환
· 채권추심·강제집행 중단
■ 진행 결과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약 59만 원씩
36개월간 총 2,124만 원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면, 원금의 21.78%만 변제하고 나머지
약 7,721만 원의 채무는 면제됩니다.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전액 면제되고, 채권자들의 추심과 강제집행도 중단되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리더스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단돈 만원이라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을 믿고 맡겨주시면 최대한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 리더스를 통해서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고 계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