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결정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개시결정] 법무법인리더스 부산회생법원 신청인 변O석
- 2026-09-16

[개인회생 성공사례 · 부산회생법원]
7,058만 원 채무, 변제율 57.76%로 회생
■ 사건 개요
여러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빚에 밀린 세금·보험료까지 겹쳐 7,058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된 50대 의뢰인은, 불어난 이자로 소득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리더스는 의뢰인의 소득과 생계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개인회생채권 원금의
57.76%만 무이자로 나누어 갚는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핵심 결과
· 총 채무액 : 70,585,674원 (원금 56,788,931원 + 이자 13,796,743원)
· 변제율 : 개인회생채권 원금의 57.76%
· 총 변제액 : 26,734,770원
· 변제기간 : 36개월
· 적용 이자율 : 0% (무이자 분할)
· 월 변제액 : 약 742,635원
■ 개인회생으로 달라진 점
· 개인회생채권 원금의 57.76%만 변제
· 개시 후 이자·지연손해금 전액 면제
· 36개월 무이자 분할 상환
· 채권추심·강제집행 중단
■ 진행 결과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약 74만 원씩
36개월간 총 2,673만 원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면, 개인회생채권 원금의 57.76%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됩니다.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전액 면제되고, 채권자들의 추심과 강제집행도 중단되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리더스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단돈 만원이라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을 믿고 맡겨주시면 최대한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 리더스를 통해서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고 계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