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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법무법인 리더스 대전회생법원 개인회생 성공사례|이자가 원금 2.5배, 1억 3천만원 채무 84% 면제
- 2026-10-28

[개인회생 성공사례 · 대전회생법원]
이자가 원금의 2.5배, 1억 3천만 원 채무 84% 면제
■ 사건 개요
오래전 진 빚이 이자와 지연손해금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원금(3,668만 원)의 2.5배가 넘는 이자가 쌓여 총 1억 3천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된 40대 의뢰인.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리더스는 의뢰인의 소득과 생계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원금 일부만 갚고 불어난 이자는 전부 면제받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핵심 결과
· 총 채무액 : 130,170,813원 (원금 36,679,087원 + 이자·지연손해금 93,491,726원)
· 면제 금액 : 109,838,169원 (총 채무의 약 84%)
· 총 변제액 : 20,332,644원
· 변제기간 : 36개월 (2025.06. ~ 2028.05.)
· 변제율 : 55.43% (원금 기준)
· 월 변제액 : 약 564,796원
■ 개인회생으로 달라진 점
· 채무의 약 84% 면제
· 불어난 이자·지연손해금 전액 면제
· 36개월 무이자 분할 상환
· 채권추심·강제집행 중단
■ 진행 결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약 56만 원씩 36개월간 총 2,033만 원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면, 나머지 약 1억 983만 원의 채무는 면제됩니다. 특히 원금의 2.5배까지 불어났던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전액 면제되고, 채권자들의 추심과 강제집행도 중단되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리더스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단돈 만원이라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을 믿고 맡겨주시면 최대한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 리더스를 통해서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고 계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