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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법무법인 리더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성공사례|8,234만원 채무, 월 43만원 분할로 회생
- 2026-10-28

[개인회생 성공사례 · 서울회생법원]
8,234만 원 채무, 변제율 37.23%로 회생
■ 사건 개요
여러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빚이 겹쳐 8,234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된 60대 의뢰인은, 소득이 크게 줄어 매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리더스는 의뢰인의 소득과 생계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개인회생채권 원금의 37.23%만 무이자로 나누어 갚는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핵심 결과
· 총 채무액 : 82,339,583원 (원금 81,989,390원 + 이자 350,193원)
· 변제율 : 개인회생채권 원금의 37.23%
· 총 변제액 : 25,754,580원
· 변제기간 : 60개월 (2025.06. ~ 2030.05.)
· 적용 이자율 : 0% (무이자 분할)
· 월 변제액 : 약 429,243원
■ 개인회생으로 달라진 점
· 개인회생채권 원금의 37.23%만 변제
· 개시 후 이자·지연손해금 전액 면제
· 60개월 무이자 분할 상환
· 채권추심·강제집행 중단
■ 진행 결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약 43만 원씩 60개월간 총 2,575만 원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면, 개인회생채권 원금의 37.23%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됩니다.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전액 면제되고, 채권자들의 추심과 강제집행도 중단되어, 적은 소득으로도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안정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리더스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단돈 만원이라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을 믿고 맡겨주시면 최대한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 리더스를 통해서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고 계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