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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수원회생법원 신청인 김O영
- 2024-01-04

총채무금액 94,042,276원
총탕감액 54,303,478원
탕감율 57.74%
월변제금액 1,115,000원 / 변제기간 36개월
회생변제결정금액 39,738,798원
변제율 42.26%
사유 - 사업장 인테리어 비용 및 사업운영실패로 인한 채무발생
지인의 소개로 자동차 용품 일을 접하게 되었고 2002년에 카드대출 3,000만 원과 지인에게 차용한 금원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급여소득보다 많은 수익과 자유로운 생활에 만족하며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더 좁은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며 불편함을 느껴 확장에 욕심을 내게 되었고 모았던 자금과 대출금으로 확장 및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이 잘 되던 시기에 원 계약자와의 잘못된 계약으로 10여년 운영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과 보증금까지 모두 받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자금은 카드 및 보험대출 등으로 끌어 모아 매장에 투자하였고 그 이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또 추가대출을 받아 인테리어 비용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채무가 증대함에 따라 직원 급여까지 밀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난 채무를 정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시결정이 난 후 사업장을 열심히 운영하여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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